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참사 3년 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9 20:10

"금호건설, 이익 극대화하려 제방 무너뜨리고 감리시스템 무력화"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공사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공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1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국회의원 청주사무소에서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2023.7.21 vodcast@yna.co.kr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천만원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3년 만의 판결이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설계 도면에 제방 절개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이런 주장을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 금호건설의 영업행태에 있다"며 "금호건설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미호강 제방 찾은 검찰미호강 제방 찾은 검찰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8.3. chase_arete@yna.co.kr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A씨 등은 미호천교(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당초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하천점용 허가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재판이 먼저 마무리됐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이날 선고받은 7명을 포함해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11명뿐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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