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에 유리한 미주리 선거구 '게리맨더링' 끝내 불발(종합)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1 07:13

州대법·연방지법·연방대법 오락가락…경선과 본선 선거구 달라져


공화, 미주리선 실패했지만…"각州 게리맨더링으로 9석 더 유리해져"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한 석을 더 얻기 위해 시도한 미주리주의 선거구 재편이 끝내 불발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가 아닌 기존 선거구역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클라크 수석판사의 지난 8일 임시제한명령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간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재편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 미주리 지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주리 주(州)의회 및 주정부와 주대법원, 연방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을 복잡하게 오간 이번 사건은 공화당에 1석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짠 '게리맨더링'에서 비롯됐다.


현재 미주리주 연방하원 의석은 공화당 6석, 민주당 2석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민주당 중진 이매뉴얼 클리버 하원의원의 지역구(제5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한 선거구 지도를 마련했다.


이에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이 새 선거구역도에 반대하며 주민투표에 부쳐달라고 청원했다. 주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4일 새 선거구를 토대로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경선)가 치러졌다.


그런데 주대법원은 지난 3일 주민투표 청원이 정당하다면서, 주민투표로 승인될 때까지는 새 선거구역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기존 선거구역도로 본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주대법원 판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미주리 담당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같은날, 이와 반대로 연방지방법원에선 클라크 판사가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이 신청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날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미주리주는 새 선거구역도를 토대로 후보를 뽑아놓고, 본선 투표는 기존 선거구역도에 따라 치러질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선에서 사용된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를 적용해 본선을 치르는 건 드문 일이며, 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지침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불리한 판세 속에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던 공화당의 시도는 미주리주에선 실패했지만, 시야를 미 전역으로 확대해보면 공화당이 각 주의 게리맨더링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공화당은 미주리를 제외하더라도 텍사스(5석), 플로리다(4석), 오하이오(2석), 루이지애나·앨라배마·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각 1석) 등 선거구 재획정으로 15석을 더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5석)와 유타(1석)에서만 하원 의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을 얻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등에서 시도한 선거구 재획정은 실패하거나 사법부에 가로막혔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하원 의석 9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선거구가 유리하게 짜였다는 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분산돼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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