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고인석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70대 남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그 밖의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씨를 주방에 있는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했으며, B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