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합성니코틴의 담배사업법 포함 이후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유사·무니코틴의 우회 반입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불법 수입 차단 위한 고강도 통관관리 시행
2026년 9월 23일, 관세청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점에 착안해 중국 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 날부터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은 전량 심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포함한 5종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화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작년부터 총 22건, 65.43리터에 달하는 허위 신고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공인 분석법을 개발,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 단속도 강화한다.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 신고 및 불법 외화 송금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탈세 의심 업체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 등 단속 기관의 통관 자료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 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희 통관국장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