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회장 "메리츠금융 회장 신축주택이 조망권 침해"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2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제기됐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도 짚었다.
즉시항고한 이 회장 측은 항고심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중근 회장 측은 "조 회장 측이 새로 짓는 집과 그 바로 옆집 사이는 경사가 져 있고, 조 회장 집이 자리한 땅이 더 아래쪽에 있다"며 "그런데도 조 회장 집 2층이 그 옆집 2층보다 높다는 점이 재판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측에 신축 주택의 설계도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3주가량 후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