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불복' 집행정지 기각…공정위 "과태료 부과"(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3 21:50

법원 "조사 효력정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커" 집행정지 기각


서울 쿠팡 본사 모습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이영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청을 인용하면 향후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를 통해 현장 조사를 중단시킬 길이 열리게 된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법원은 우선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후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밥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승소한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 보고서를 쿠팡 측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쿠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에 필요할 경우 무산됐던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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