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학생에게 금은방 절도 강요' 일당 3명 구속영장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3 23:45

전주완산경찰서전주완산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A씨(20대)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군에게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에게 강요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B군에게 금을 사 오라고 요구했으나, 결제가 실패하자 대신 금을 훔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빌린 차량을 타고 B군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전날 오후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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