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쫓아올까봐"…16년간 출생신고 안한 친모 징역형 집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4 07:30

청주지법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빚 독촉을 피하려 아이를 낳고도 16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하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딸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등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의 소재가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다가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뒤 신고에 나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에 힘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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