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인상을 쓴다'며 50대 종업원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밀쳤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다른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관마저 손으로 팔을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미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아놓고도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