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장난 아닌 학폭 범죄"…구경만 해도 공범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5 13:24

경기남부경찰청, 1천885개교 대상 집중 교육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합의를 가장해 맨주먹 싸움을 강요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종 학교폭력으로 번지고 있다.


거절하면 '겁쟁이'로 낙인찍고, 싸움 영상을 빌미로 돈까지 뜯어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집중 예방 교육에 나섰다.


야차룰 안내자료야차룰 안내자료 [경기남부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야차룰은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무런 규칙 없이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 방식이다.


가해 학생들은 이를 '격투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진화한 '강요된 폭력'이다.


일대일 합의로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안을 거절할 경우 무리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억지로 링에 오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떠밀려 원치 않는 주먹다짐을 하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또 야차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SNS 등에 올려 망신을 주거나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받아 챙기는 2차, 3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야차룰'이 상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임을 경고했다.


각서를 쓰는 등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직접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무조건 처벌받는다.


아울러 싸움을 부추긴 사람은 강요나 폭행 교사·방조죄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2학기 개학과 함께 관내 1천88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야차룰 근절 예방 교육'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기준 921회의 현장 교육을 마쳤으며, 학부모들에게도 학교 알림장 앱인 'e알리미'를 통해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구경만 했더라도 범행을 도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교육하고 있다"면서 "야차룰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라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등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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