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행이 야영하던 모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도서로 보호받는 소횡경도에 들어가 야영하던 중국 국적의 A(40대)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5시 49분께 레저보트 2척이 소횡경도에 입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이 야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횡경도는 해식애·해식동·풍화 지형 등이 발달하고 소나무 군락 등 식생이 풍부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되는 섬이다.
군산에는 소횡경도를 비롯해 보농도, 횡경도 등 9개 섬이 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들 도서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 야영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4일에도 소횡경도에 입도해 야영 및 취사한 8명이 적발됐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특정도서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사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