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민원 취소해달라며 20차례 연락…대법 "강등처분 정당"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7 09:18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나머지 인정사유 무겁다면 징계유지"


부산경찰청 마크부산경찰청 마크 [촬영 김재홍]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경사 계급인 A씨는 2023년 10월 ▲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 개인정보 부당취득 ▲ 근무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했으나 기각되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제3징계사유(후배 경찰관 갑질)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2징계사유(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는 A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경찰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제5징계사유)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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