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40대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1 09:16

고무보트 확인하는 해경고무보트 확인하는 해경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에서 출항해 약 28㎞ 떨어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90마력 고무보트를 타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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