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공소청서 검사 면담 신청
수사 심의 신청 기자회견 [촬영 홍현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으로 고발된 박찬대 인천시장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 씨는 5일 인천경찰청에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박씨는 이날 인천지방공소청을 찾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사 면담도 신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이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으로서 제출한 증거와 제기한 의문점들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면밀하게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정당한 법적 절차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 5월 박 시장이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박 시장은 이상룡 선생과) 22촌 관계인데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