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차량 돌진·묻지마 폭행…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5 10:12

마약 접하게 한 지인 살해하려다가 엉뚱한 시민들 향해 난동


필로폰(히로뽕) 가루필로폰(히로뽕) 가루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마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은 후 무차별 폭행하고, 가게로 돌진하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경남 양산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향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빠르게 후진해 들이받으려고 했다.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가 B씨를 찾아다니다가 한 식당 앞 도로를 걷던 60대 후반 C씨를 향해 급가속해 치어 넘어뜨렸다.


B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탓에 애먼 C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옆에 있는 철제 메시 펜스를 충격해 파손할 정도로 강하게 다시 C씨를 향해 차를 몬 다음, 차에서 내려 C씨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C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A씨는 또 운전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과일가게로 돌진해 매대를 들이받았고, 깜짝 놀란 가게주인이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A씨는 또다시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인근에 있는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했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와 8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60대 남성이 자기 차량을 막아서자 A씨는 이 남성 얼굴을 때린 후 차 문을 강하게 열어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뇌진탕을 겪게 했다.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목격자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질했다.


울산지법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경찰관을 걷어차고, 순찰차 문을 여러 차례 발길질해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했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일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약 30년 전 지인 B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필로폰에 중독됐고, 환각, 환청 등을 겪으면서 B씨를 원망해왔는데,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30분 동안 이 같은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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