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신 시술로 재판 넘겨진 업주, 4년 만에 무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6 10:58

타투 (PG)타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천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5월 21일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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