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6 14:47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행위를 규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규율 정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 남용행위 규율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 성립 요건으로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외부 통상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도입해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폭넓게 규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재정비된다. 공정위는 집행 실적이 낮은 규정은 삭제하고, 고시에 있던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차별적 취급, 불이익 강제 등 집행 실적이 많은 유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전환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한 신규 유형도 신설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 조항은 구매·접근·이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며, 경쟁 제한적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의 부당 활용, 소비자 직거래 방해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그간 입법 공백 상태였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 품질 저하, 선택 제약 등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여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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