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6 15:12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조직 등에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전환기 비정상 상태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정비 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무단 정비한 4개 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메트로텍에는 500만 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3개 기관에는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 날 위원회는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나머지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중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의 효력정지가 결정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처분 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된 후,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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