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합리화 과제 선정…농지조사 후속 특별법 추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6 18:38

영농형 태양광 농업법인 사업 범위에 포함…농업인 제출서류 절반 이상 정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과 논의해 5개 분야 50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행적 임대차나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사후 전용 허가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발전 면적 2만㎡ 미만의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 시설 기준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


농축산물 생산·유통과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 증·개축을 허용하는 방안과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기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돼지혈액 유래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 열처리 공정도 마련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선택형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가축 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을 가축 평가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개선해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부부 청년농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발급을 허용하고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양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민생 규제 분야에서는 정책 지원과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79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 450종을 정비한다.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통합하고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출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농지대장 작성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을 각각 처리해야 했던 절차도 개선해 농지 임대차 변경 시 한 차례 신청하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정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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