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송인헌 괴산군수 불송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7 07:59

송인헌 괴산군수송인헌 괴산군수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송 군수는 6·3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송인헌 군수 당선 시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괴산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해 주민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도 송 군수가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송 군수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공약 내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트랙터의 경우 선거운동이 아니라 주민이 끌고 온 트랙터에 단순히 올라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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