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무·변호사 등 102명 설문…69%는 현 정부 노동정책 부정평가
'노동존중 사회 쟁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7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6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2026.1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변호사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 미만의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두고 10월 한 달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노무사 64명, 변호사 30명, 활동가 8명 등 102명을 대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2026년의 근로기준법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겠냐"는 질문에 평균 49.9점을 줬다.
응답자 중 80.4%(82명)는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봤다. 법이 고용 형태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변화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90.2%(92명)였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장 규모·근로시간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제한'을 가장 많이(69.6%) 꼽았다. '쪼개기 계약 등 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업주의 행위'(52%),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35.3%)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인 96.1%(98명)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법 개정 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도 79.4%(81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상당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 답변은 69.6%(71명)로, 긍정 답변(30.4%·3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 특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한 비중은 98%(100명)에 달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온갖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