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비폭력 저지한 정신 기려…'빛의 인증서' 수여 조항은 삭제
비상계엄 1년 다시 등장한 응원봉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저녁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주최한 '12·3 계엄 1년,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3 bjc@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비폭력으로 맞선 시민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이 곧 지정된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기념일 지정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12·3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이므로 기념일 지정은 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기념일 지정이 진행되면 다음 달 3일 국회대로에서 국민주권의 날 첫 기념식이 열리게 된다.
빛의 혁명 관련 기록물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기록물은 1만3천534건이며, 이 중 1천625건에 대한 심의와 등록이 완료됐다.
당초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수여하려던 '빛의 인증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위원회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빛의 인증서 수여 사업에 대해 정권에 충성하는 시민을 가려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