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8-07 08:23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여론이 급속 악화하자 전날 정청래 당대표의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고수위 징계를 발표한 것이다. 이 의원의 행위는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제명됐다고 나 몰라라 해선 곤란하다. 소속 의원일 때 벌어진 일인 만큼 책임지고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 경찰 역시 이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사진이 한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뒤 그의 해명은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 주식 거래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휴대전화 사진에는 계좌 주인 명의가 보좌관 차 모씨라고 찍혔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보좌관의 해명도 국민들의 화를 돋울 뿐이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본인과 가족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만큼 차명 계좌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는데 4일 거래한 주식들은 당일 발표된 '국가 AI 프로젝트' 수혜 종목들이다. 사전에 관련 주식을 매입해 호재 발표 후 매도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살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정책을 지지했던 개미투자자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예상보다 축소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의 차명 주식거래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이 '꼬리자르기'로 이 의원 사건 처리를 갈음한다면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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