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 멈춰달라" 국회의원 298명에 편지쓴 손경식 회장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8-13 22:33

"노란봉투법 멈춰달라" 국회의원 298명에 편지쓴 손경식 회장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친노동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동시간 단축 등 강도 높은 친노동 정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그 안에 담겼다.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노동 불평등 해소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그 파장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기업 인력 운용과 비용 등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빈도와 강도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염려하는 절박한 경고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노란통투법 처리를 예고했다. 미국발 관세폭풍으로 기업들이 이미 거센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 법은 산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외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손 회장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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