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뜻대로 방송3법 모두 통과 … 첫 이사회 구성이 공정성 잣대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8-24 22:06


與 뜻대로 방송3법 모두 통과 … 첫 이사회 구성이 공정성 잣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KBS 관련 방송법과 MBC 관련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3법' 개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다. 이사 수를 현행 9 ~11명에서 13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100%에서 40%로 줄이는 대신 시청자·학계·직능단체·임직원 등이 추천하는 몫을 확대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공영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사회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런 구조가 오히려 조직력이 강한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영향력만 키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친민주당 성향 언론노조가 KBS, MBC, EBS의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진을 3개월 내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새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민주당 성향 이사진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정권마다 반복돼온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는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다. 과거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이사회 구성 방식이 바뀌곤 했지만, 편파 논란과 여론의 역풍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3법 개정을 밀어붙인 만큼, 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투명하고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당이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친여 성향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을 선출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방송의 정권 비판 목소리는 잦아들고, 편파 방송 시비가 반복될 것이다. '방송 독립'이라는 입법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방송3법 재개정 요구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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