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판부 이어 野단체장 ‘내란 수사’ 지침 준 與 저의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9-01 21:59


특별재판부 이어 野단체장 ‘내란 수사’ 지침 준 與 저의





3개 특검 수사가 마구 진행되는 와중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내란 혐의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듯한 압박까지 가하고 나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만 콕 집어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시도로 비친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무능력·무기력 탓에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이고 무리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빼앗아 내란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땐 “신속히 제정·도입하겠다”고 했다가 30분 뒤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정정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합리적 의견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도 야당을 배제하고 두 당이 추천하더니 특별판사도 그렇게 임명해 영장 발부나 판결을 하자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심각하다.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상설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기도 하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 김진태 강원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야당 소속 단체장의 이름을 특정해 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시청을 폐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설사 여당 주장대로 청사를 폐쇄하고 간부회의를 열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내란으로 몬다는 것은 특검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특검 수사 전체가 여당의 청부 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특검 기간 연장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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