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년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대상자 확대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기자

등록 2025-11-05 16:07

함양군, 내년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대상자 확대


함양군, 내년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대상자 확대


함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한다.


2023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군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직접 출장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더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기동처리반은 첫해인 2023년에 878건, 2024년에는 708건, 그리고 2025년 11월 현재 579건 등 총 2,165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생활 속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재료비 10만 원 범위에서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분야와 수도꼭지, 샤워기 등 수도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보일러 부속품 교체 같은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각 읍면 이장단과 연계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읍면별 집중 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유선전화(055-960-5999)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장단, 읍면사무소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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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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