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기자

등록 2025-12-13 15:19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 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ㆍ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사무실031-781-9811
사업자 번호583-06-03523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