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4개 도시공원 '피크닉존' 지정…한시적으로 그늘막 설치 허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2-03 14:26

수원특례시, 4개 도시공원 '피크닉존' 지정…한시적으로 그늘막 설치 허용


수원특례시, 4개 도시공원 '피크닉존' 지정…한시적으로 그늘막 설치 허용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5월부터 10월까지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수원시는 새빛톡톡으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피크닉 수요와 접근성 등 7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4곳을 우선 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피크닉존은 공원 내에서 한시적으로 그늘막(원터치 텐트) 설치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에서 가볍게 피크닉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 수요가 많은 7월∼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객은 돗자리와 간이테이블, 피크닉 바구니 등 기본 피크닉 용품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편리하고 감성적인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바구니에 테이블보와 디저트 용기, 인테리어 소품 등을 담는다.


피크닉과 연계한 정기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월 4회씩 총 24회에 걸쳐 버스킹 공연과 생태체험, 피크닉 소품 만들기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월 중 공원별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과 운영 기준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서호공원과 광교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 조성에 착수한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다른 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피크닉존 운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원 여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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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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