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58개소 확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3-24 18:16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58개소 확정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58개소 확정


장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점포 58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점포경영 개선은 개·보수, 도배, 간판 교체 등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점포임대료는 1년치 임대료를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35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총 3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사무실031-781-9811
사업자 번호583-06-03523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