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유료 공영주차장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8일부터 적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4-08 17:06

과천시, 유료 공영주차장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8일부터 적용


과천시, 유료 공영주차장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8일부터 적용


과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4월 8일부터 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23곳(594면)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이용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과천시는 해당 주차장 등에 현수막을 부착해 5부제 시행을 알리고 있으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5부제가 적용되는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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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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