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소액대출 지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15 11:00

신복위,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소액대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15일부터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이용자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발맞춘 조치로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 상환지원 노력과 위원회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이후,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올해 연간 4천2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공급을 목표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소액대출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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