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의암호 참사'…과실치사 혐의 공무원들 2심도 무죄
법원 "업무상 과실과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입증 부족"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는 물론 유실된 수초섬 결박작업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 상단에 걸리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변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수초섬과 수상 통제선을 묶었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결과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와 사업계약을 맺은 뒤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제작업체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제작업체 임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1·2심 법원 모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에 사고 책임을 돌리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춘천시야말로 근거가 불분명한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사업 중지 결정을 제작업체에 통보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춘천시가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양되는 의암호 전복 경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상] "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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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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