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맞선 故김오랑 중령에 무공훈장 추서키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3 16:29

金중령 등 7천284명에 훈·포장 수여안 국무회의 의결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신군부 세력에 맞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며 권총을 쏘며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2023.12.12 choi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김 중령을 포함해 총 17개 부문 7천284명에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에 수여된 김 중령의 보국 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 충무 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 중령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전사'였다고 바로잡은 2022년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 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 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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