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누군가 야산 산림을 훼손하고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고소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피의자 잠적으로 수사를 장기간 중단해 땅 주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023년 12월께 기장군 한 야산 중턱에 있는 약 3천평 규모의 임야에서 누군가 수년째 나무를 베고 오염토로 추정되는 흙을 투기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임야의 주인은 이와 관련해 한 중장비 업자가 벌인 일이라며 관련 증거들을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토지 소유자는 그사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명을 조사한 뒤 수사하는 다른 피의자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중단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폐기물 투기,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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