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차를 몰고 보행자용 육교로 돌진한 60대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보행자 육교 위에 정차된 차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보행자 육교를 30m가량 타고 올라간 SUV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해당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아직 A씨의 신원이나 음주 운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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