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에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안 돼…조례 개정 추진
울주군의회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한다.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원이 의회 직원에 대해 출장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해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울주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2025년 12월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주군의회는 "이와 함께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 및 군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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