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천원에서 4천600원으로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김해시 밖으로 운행하는 시계 외 할증률(30%)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 운행 시 발생하는 심야 할증률(20%), 복합 할증률(40%)은 기존과 동일하다.
복합할증은 동 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 원가를 반영해 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향상, 승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 등 종사자 교육으로 요금 조정 실태 점검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운호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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