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교육·인권침해 감독 의무화…군무원을 본부 정원의 절반 이상으로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합수부에 국정원 직원 참여 가능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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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가 직무상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을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규정이 부대령 제정안에 명문화됐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 등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을 위한 총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국방방첩본부령안에 따르면 방첩본부는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이나 외국, 외국단체, 이와 연계된 내국인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과 연계된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배포한다.
방첩본부는 기존에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맡는 국방부 소속 신설 조직인데 그 직무 범위를 부대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금지하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비리 정보가 식별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동향조사는 '지휘관을 포함한 군부대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준비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로, 인사첩보는 방첩 직무와 직접적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신상변화, 지인관계, 주변 평가 등 개인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기능은 그간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 발표 당시 이들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관련 부대령에 금지를 아예 명문화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및 각 군,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에 대한 대응 활동은 "정보검증, 방첩교육, 정보제공, 징계 및 수사의뢰, 정보망 운용, 상호협력, 외교조치 건의로 한한다"고 규정했다.
방첩본부 소속 군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하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제외한 방첩본부 정원(병 제외)의 50% 이상을 군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방첩본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군무원이 맡는 것으로 명시됐는데 정부는 초대 본부장은 소장급 장성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본부 내에는 방첩정보 및 대테러정보 지원을 맡는 1차장과 방산정보 및 사이버보안 등을 담당하는 2차장이 설치된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관받는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명문화돼 견제 장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 커진 만큼 감찰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각각 분리되면서, 수집된 정보가 이전에 비해 수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는 정보기관 조정·통제를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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