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진입시도 노조원들과 대치중 인화물질 뿌린 임원 체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9 13:50

경찰 로고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중 자신과 사업장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공중협박)로 업체 임원 50대 남성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노조 조합원 30여명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이들과 대치하다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노조원들은 과거 이 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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