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 수사 폐지, 진실 밝힐 기회 사라져"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2 07:53

경찰 중상해 송치, 검찰 살인미수 기소, 항소심 강간살인 미수 적용


"검찰 견제 필요하지만, 보완 수사 폐지에 범죄 피해자 목소리 배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2일 이같이 말했다.


김씨가 겪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이씨는 귀가하던 김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이 강간살인 미수였다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


범행 현장 CCTV와 출동 경찰관 진술,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구조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했다"며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도 초동수사 부실로 김씨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씨는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대표적인 범죄 피해자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저는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생명의 위협도 덜 느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한 경찰관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는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피해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씨는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더 길어졌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구속기간 단축과 조건부 석방, 피의자 권리 강화 등 가해자 권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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