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가 기다린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730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 모 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며 "내일이라도 학교 가서 교장, 교감한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답변을 강요하고,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며 장모 집 앞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녀 문제 등으로 아내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모에게도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에 미뤄 A씨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냈고,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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