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또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20대 여성 B씨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피의자와는 한 달 전 헤어진 연인 사이로, 당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3의 2호(전자발찌 부착)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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