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 음식점과 달걀 사용 음식점 총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위생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접객 공간 없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주요 점검처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조리장 위생 관리 실태를 살핀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이 날 점검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은 상위 10개 치킨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이다.
달걀 사용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염되거나 파손된 달걀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조리 과정에서의 칼과 도마 구분 사용 등 교차 오염 방지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된 식품은 식중독균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정기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정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약속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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