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송치 6년새 두 배 넘게 급증…"재범은 형사처벌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3 15:21

국회서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


재판 (PG)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중대범죄·재범에 한해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19년 8천615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세 송치 건수는 2천60명으로 6년새 4.3배로 늘어나는 등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소년원에 수감되는 보호처분 8∼10호는 작년 182건으로 6년새 6.5배로 늘었다.


신 부장검사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또 형사처벌 대신 받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실질적 제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고, 소년원 송치 후 재범률도 높은 게 현행 제도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 강간, 마약 판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책임 연령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14세 미만이 범행 당시 그 행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단체 소속 참석자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현장과의 간극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 악성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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