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도세 직접 징수…개정조례 시행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4 10:41

3천250명이 1천630억원 체납…재정 운용에도 도움 기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한다.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방세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세는 시군에 위임해 징수해왔으나 매년 도세 체납액이 증가하며 재정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하자 시군에 맡겼던 징수 위임권을 환수하게 됐다.


현재 도세 체납액은 모두 3천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도세는 1천630억원에 달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인원은 3천250명가량으로 1명당 평균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


연도별 전체 도세 체납액의 경우 2023년 1천877억원, 2024년 2천363억원, 2025년 2천92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0%를 초과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체납 도세의 대부분은 취득세가 차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에 대해 시군의 제한된 인력만으로 효과적인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징수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부과·징수하기로 했다"며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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