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사업장에서 위반한 사안은 모두 19건으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했고,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