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2월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성수기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할 경우,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날 윤 의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연간 최대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정부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한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 점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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