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석 달 앞둔 중수청…청사구축 예비비 687억 국무회의 의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4 13:49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법 시행 따라 관련 시행령도 개정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최용대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해 687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출안에는 부산·대구·광주 등 중수청의 3개 지방청 청사 구축 등 본격 개청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339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정상 순방 추진 등을 위한 비용 366억3천200만원, 재외동포간담회 행사비 증가에 따른 운영 경비와 여비 28억원, 국고보조금 운영 경비 3억8천만원을 각각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초등학교 방학 기간을 맞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밖 돌봄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 118억2천1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유엔군 참전의 날(27일)을 맞아 한국군 참전 유엔군 및 참전용사 명예 선양에 기여한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 등 4명에 국민 훈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역시 통과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독립 이사의 결격 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전자 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과 개최 요건,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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