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실적 진실이 속히 드러나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가 편해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본 사건은 드러내지 않고 감내해야만 하는 종교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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